무역위원회는 26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부과(시행)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재심사를 개시하는 의견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차아황산소다는 염색, 탈색 및 표백에 쓰이는 환원력이 강한 백색 결정성 분말이다.
재심사 요청인은 국내화학업체인 한솔케미칼이며, 현재 부과 중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 요청을 했다.
위원회는 7월 29일 이뤄진 요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사 요청인인 한솔케미칼이 ‘요청자격’이 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심사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이해관계인과 중국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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