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가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으면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신청을 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토록 해야 하며,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 관련 전체 민원 중 약 80%가 유료방송에 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요 불만사항을 토대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새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요금·위약금, 가입·이용, 해지조건 등 사업자 별로 상이한 약관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게 됐다.
방통위 분석결과 유료방송 관련 불만 사항은 △사전고지 없는 위약금 부과 및 부당 요금 청구(45.6%) △해지접수 누락 및 고의적 해지처리 지연 등 과잉 해지방어(12.6%) △일방적인 채널 및 패키지 변경(9%) △디지털상품 허위 영업(3.1%) 및 명의도용·임의약정(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약관상 중요 사항 사전고지 의무 강화 △대리인 신청요건 강화 및 단체계약 시 세대별 사전동의 의무화 △채널·패키지 임의변경 및 일방적인 요금 인상 금지, 당월제 금지 △계약연장 및 유료전환 시 사전안내 의무화 △지나친 해지방어 금지 및 위약금 과다 부과 금지 등이 골자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매월 방송 관련 민원을 분석해 사업자 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사업자·시민단체·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유료방송 시청자 보호협의회’를 출범시켜 그 첫 번째 성과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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