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던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9월 1일부터 다시 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득기준 변경으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용자가 다시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 하위 50%까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을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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