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던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9월 1일부터 다시 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득기준 변경으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용자가 다시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 하위 50%까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을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6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7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8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