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고객 소비 형태와 관련한 정보 수집이 용이한 이통사가 이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통사는 인터넷 접속 이력이나 쇼핑 결제 정보 등을 활용해 고객의 취향이나 행동패턴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교야구 시합결과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빈번히 접속한다면 고객이 고교야구 팬이라는 점과 고객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자주 가는 곳의 정보도 파악 가능하다. 외출 중 비가 온다면 근처의 레스토랑을 안내하는 식의 광고 정보도 내보낼 수 있다.
NTT도코모 등이 고객의 행동패턴이나 위치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라이프 로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수집한 정보이용에 관한 별도 규제가 없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돼 왔다. 특히 이통사만이 독점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은 공정경쟁 저해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총무성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설치, 라이프 로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달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라이프 로그의 수집 목적, 고객 통지 방식 등을 점검하고, 수집된 라이프 로그를 이동통신 사업자와 기업이 공유할 때 필요한 약관 등을 내년 3월까지 폭넓게 조사한 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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