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차상위 계층에게도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이 재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다시 제공키로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기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종전과 같은 요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 하위 50%까지로 확대시행 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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