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차상위 계층에게도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이 재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다시 제공키로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기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종전과 같은 요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 하위 50%까지로 확대시행 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3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
4
[이내찬교수의 광고로 보는 통신역사] <57>이세돌·알파고 세기의 대결 10주년, 깨달음은 자신의 몫
-
5
콘텐츠산업 AI 도입률 32.1%…게임 70%·애니 51%
-
6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
7
크래프톤, 1분기 매출 1.3조 '역대 최대'... PUBG 프랜차이즈만 1조 돌파
-
8
KT, 가정의 달 프로모션…패밀리박스·Y박스·KT닷컴 혜택
-
9
SKT, 'T팩토리 성수' 고객 휴식 공간으로 단장
-
10
KTV 원장에 이창태 전 SBS플러스 대표 임명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