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의견 반영 `국민장` 유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진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국장이나 국민장의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과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국장,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부인·국회의장·국무총리는 국민장을 치르는 것이 관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장을 치른 것은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장은 9일 이내 치러야 하고, 영결식 날 관공서가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7일 이내 치른다는 규정만 있다.

 국민장을 준비하는 장의위원회는 1000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서는 1383명으로 장의위원회가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 국장 당시 장의위원은 691명, 최 전 대통령 국민장 때는 680명이 각각 장의위원회에 참여했다.

 장의위원회의 장의위원장은 통상 현직 국무총리가 맡았으나, 노 전 대통령 국민장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았다.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고문·부위원장·위원·집행위원·실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고문은 3부 요인과 정당대표·친지·기타 저명인사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국회부의장과 감사원장 등이 맡는다. 위원은 3부의 장관급 이상과 국가유공자단체, 사회·종교·경제·교육·금융·언론 등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에는 외교통상부(의전), 기획재정부(재정), 문화체육관광부(홍보), 경찰청장(경호) 등이 맡아 진행한다.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련 부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단을 편성해 장의 기본계획과 영결식 개최 일정 및 식순, 초청 대상자 선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도 전직 대통령 지위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와 남북화해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족의 결정에 따라 장례 형태와 일정, 정부 비용지원 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이다.

 한편 가족장으로 치러졌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부보조금이 500만원, 윤보선 전 대통령은 1억원이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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