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전파관리 선진화 위해 법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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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파도(그린 웨이브)’의 시대다. 한정된 자원, 폭발하는 인구, 신음하는 생태계로의 귀결에 세계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목소리를 합해 녹색 성장을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 민관협의체인 녹색 방송통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신규 기술 개발이 필수과제로 떠오르면서 근간이 되는 전파 자원과 관련 기기의 효율적 관리·이용의 중요성이 또다시 부각됐다.

 결국 온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따로 또 같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구현에는 효율적인 전파자원 이용과 선진화한 전파관리 체계 확립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파가 실은 방송과 통신을 포함해 의료·행정·치안·국방 등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녹색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장황하게 서두를 시작한 것은 전파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그만큼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좀 더 간절하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시작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취지만큼은 모두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녹색전파 이용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무선국 운용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현재까지 전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의 주된 목적은 희소성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전파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전파이용자 및 시설자의 불편 해소 등 선진화한 전파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주파수 경매제 도입으로 시장기능을 통해 주파수의 실질적인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규제기관 중심의 대가할당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의 가격경쟁으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 경매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파법 개정으로 경매제가 도입되면, 머지않아 있을 800㎒, 900㎒, 2.1㎓의 이동통신 황금주파수 할당 시 경매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개편으로 인증 유형 구분에서 더욱 간편하게 개편하되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기기 이용과 국산 기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신제품 잠정 인증제도를 도입해 우선 제품을 출시하고, 사후 인증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체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안전한 기기 이용을 장려하고 산업계는 좀 더 낮은 시간적·물리적 비용으로 기기를 제조·판매·수출할 수 있게 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전파의 혼신·간섭 우려가 적은 이동통신 기지국에 부분적이지만 표본추출 방식의 검사방식을 도입해 사업자가 신속하게 무선국을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또 시설자에게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명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뿐 아니라 친환경 녹색성장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전파법 개정은 녹색 성장의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시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필수 단계다. 또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개편으로 신규 방송통신 융합기기의 시장 진출 및 이용이 원활하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쟁력 확보와 그린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 성장’이라는 온 세계의 간절한 희망의 견지에서 바라본다면 전파법 개정의 시급성은 자명하다.

윤수영 한국전파진흥원 정책연구실장 syyoon@kor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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