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금융회사 인·허가 편람을 국문으로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편람은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인·허가 요건,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또 해외에 근무하는 국내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해 중국·베트남 국제학교 소재지와 연락처·학비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외국의 금융법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종전 11개국 17개 법규에서 14개국 46개 법규로 확충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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