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강조함에 따라 미디어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법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됐으니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 미디어환경 선진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선진국에 비해 늦게 출발한 만큼 빨리 따라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방통위 움직임도 더욱 바빠졌다. 일단 방통위는 이달 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당초 계획보다 다소 당긴 15일 광복절을 전후에 선정기준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후속조치에 관심을 나타냄에 따라, 기준 공표와 동시에 선정작업도 11월까지 끝낼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앞당겨 결정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은 법적 근거로만 놓고 보면 현행 방송법상으로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미디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차 소유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SO 간 겸영이 얼마 전 허용됐고 이제 케이블·위성·지상파 등을 가질 수 있는 주인의 성격(대기업·신문)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디어법과 연관 관계가 큰 ‘디지털전환 기본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다음달 시범 도시 선정과 함께 본격적인 디지털전환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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