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삼은 ‘1인 창조기업’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기·전자 연구개발업 등 IT 유관 지식서비스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교육·금융 그리고 전통서비스업은 제외됐다. 논란을 빚었던 인원 수는 ‘1인’으로 한정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중기청은 관련 법(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과 기존 소상공인특별법에 담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법제연구원과 조율 중이다.
관리규정은 1인 창조기업을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 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인원 수는 가족·도제기업을 제외하고 대표자를 포함해 종사자를 한 명으로 정했다. 이의준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여러 명이면 정책당국이나 기업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최초 1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인원이 늘어나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업종은 지식서비스업에 집중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제조업에는 전통식품과 공예품만 포함했다. 이의준 국장은 “SW 개발, 특허 아이디어 등 개인이 전문 기술이나 사업아이템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것은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1인창조기업과 관련, ‘고추장 할머니(고추장 손맛이 뛰어난 할머니가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다)’를 언급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무부처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했다. 중기청은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달 말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를 15곳 안팎 선정한다. 최근 접수결과 31곳이 신청했다. 당초 지역별로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경기 신청이 몰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센터는 1인 창조기업인이 창업을 위한 기본 컨설팅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무·법률 등 경영지원과 함께 작업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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