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비 하도급업체 전가시 36개월 신청 제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 대한 인증 비용을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전가할 경우, 건설사나 시공사는 최장 36개월간 해당 건물에 대한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임대주택이나 60제곱평방미터 주택 등 서민용 주택에는 정보통신건물 인증 비용을 50% 감면해 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가 담당했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인증 심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본지 2009년 7월 8일자 1면 참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업무 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 주는 정부인증 제도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기여했다.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우려가 제기됐던 ‘인증 비용의 정보통신공사업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 비용 전가사례가 적발될 경우 건설사 등이 이후 36개월간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그 동안 일부 중국산 장비 등을 통해 정확한 인증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민간 이양을 계기로 인증체계를 정비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으로 바뀌면서 인증 수수료가 신설되자,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비용을 전가할 수있다며 반발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비용 부담과 더불어 인증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용부담은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했으며, 인증심사는 한층 강화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옥석을 제대로 판단함으로써 인증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IPTV·고품질 영상전화 등 신기술을 인증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국민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최근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사단법인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인증심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민간 단체로 이양하면서 인증 수수료를 신설했다. 인증 비용은 1000가구 공동주택은 예비인증 신청 시 200만원, 본인증 신청 시 4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황중연 부회장, 대한주택공사 조영득 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심사센터의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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