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매매 정정절차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간소화되고 정정할 수 있는 시간도 확대된다.
착오매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과 다르게 호가해 이뤄진 매매를 말한다.
3일 한국거래소는 착오매매 정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수량 단위를 조정키로 하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착오매매 정정신청 시 거래소 심사가 폐지되고 상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정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시간도 착오매매 발생 다음 날 오전 7시 30분∼낮 12시까지에서 발생 시점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된다.
거래소 측은 “이전에는 증권사들이 거래 당일 발견된 착오매매가 다음 날 이후에나 반대매매가 가능해 최소 하루 동안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됐지만, 앞으로는 신고 후 즉시 반대매매함으로써 위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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