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신분증’만으로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에서 인터넷(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이동전화 요금 감면 신청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137만명, 장애인 203만명, 국가유공자 21만명 등 모두 361만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