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1만620명 가운데 죄질이 가벼운 7839명을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저작권 위반 미성년자에 대한 한 차례 관용을 베풀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대상 저작권 위반 각하제도는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1267명은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지식 없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수많은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을 내려받다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올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사례 건수는 2006년 1만9080건에서 2007년 2만5271건, 2008년 9만1683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청소년 저작권 위반 사범은 2006년 615명에서 2008년 2만3487명으로 무려 38배 이상 늘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년 보호 송치 처분된 건수 역시 지난해 58건이나 돼 2006년 2건, 2007년 10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업에 집중해야 할 청소년들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등 개인뿐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다.
이보경 저작권위원장은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청소년 저작권 위반 불기소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위의 역할이 단속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의 유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불법복제로 평생을 범법자로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연장을 청소년들이 정부의 지재권 보호 후퇴로 오해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시스템을 서둘러 갖추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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