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의 부지 임대료가 전액 감면되는 등 외국인 투자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범위에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큰 투자를 포함시키고,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료를 기존 75%에서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외국인학교 신·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변경지정·지정해제 등 경미한 안건은 외국인투자실무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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