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의 부지 임대료가 전액 감면되는 등 외국인 투자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범위에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큰 투자를 포함시키고,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료를 기존 75%에서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외국인학교 신·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변경지정·지정해제 등 경미한 안건은 외국인투자실무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애플페이 '기후동행카드' 탑재 추진
-
2
“쿠팡 총수는 김범석” 공정위 칼 뺐다
-
3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4
삼성전자 2배 수익 노리는 투자자들…사전교육 하루만에 2000명 신청
-
5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6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7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8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9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10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