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1조1000억원 중 영세상인 또는 여성가장 등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별도자금을 배정해 상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금액은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이 1000만원, 청년 프론티어 창업자금이 2500만원, 기타 자금들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특정계층별 지원전문기관을 통해 자금상담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기업·신한·우리 등 17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자금 추천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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