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한국세무사회는 29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청과 한국세무사회 간 정책정보의 공유 및 활용,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파악, 규제완화·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의 발굴, 통계조사 등에 협력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세무사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세무 외에 전반적인 경영상담도 하고 있어, 세무사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경우 전국의 소상공인 대부분에 동시에 정책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되는 등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돼 이번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회장 직속으로 중소기업 관련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세무사들을 통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와 규제완화, 중소기업 관련 법률·제도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청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상담시 정부지원시책을 빠짐없이 안내할 수 있도록 세무사 8400여명에게 e메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자료 등 정책정보를 정기·수시로 제공하며, 중기청의 설명회·간담회에 세무사들이 적극 참여해 세무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 관계자는 “세무사들이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BSI)에도 참여할 경우, 재무자료 등 실증자료를 토대로 한 신뢰도 높은 통계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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