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올해 초 해임했던 K교수에 대해 ‘해임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는 등 망신살이 뻗쳤다.
21일 KAIST에 따르면 지난 해 말 바이오 분야 A기업을 운영하던 K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자 일부 교수들이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상벌 및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 KAIST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교직원들은 K교수 기업에 투자했다 금전적인 손실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K교수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최근 이 같은 이의제기가 받아 들여져 교과부가 KAIST에 ‘K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KAIST 한 관계자는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결정 배경이 해임 의결 당시 KAIST 인사위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해임 결의가 원인 무효로 판결나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KAIST는 홈페이지 등에서 학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학부생 1명을 고소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KAIST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두 무리하게 움직였기 때문일 것”이라며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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