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해고 홧김에 기업정보 확 빼내버려?"

 지난달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소재 법률 회사인 ‘슈바베, 윌리엄슨­와이엇’은 정리 해고를 앞두고 내부 관계자 3∼4명에게만 고지했던 내용이 법률 사이트 ‘어보브더로닷컴’에 공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직원 1명에게 정리 해고 통지가 전달된 지 불과 41분 만이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불황으로 정리 해고가 이어지고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이처럼 직원들이 회사의 민감한 기밀을 블로그 등에 유출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경영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 586명 가운데 14%가 회사의 중요 문서나 ‘곤란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 정책을 바꾸거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플러싱파이낸셜 은행은 최근 직원들이 특정 주소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룬 첨부 파일도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

 시카고 소재 법률 회사인 ‘닐, 거버&아이센버그’는 아예 해고에 관련한 문서를 배포하지 않는 방안을 택했다.

 기업의 보안 장치 도입이 늘어나자 스페인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옵테넷(Optenet)의 올 상반기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나 증가했다. 전자 보안 전문업체인 크롤은 지난 1년간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유출한 범인을 색출해달라는 의뢰를 전례없이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레빅스트래티직커뮤니케이션스의 댈래스 로렌스 부사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제 고용주들도 해고 며칠 전에 관련 정보를 내부 직원들에게 발표하는 방법 대신 동일한 메시지를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발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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