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TV방송 수신카드를 내장한 컴퓨터 등’에도 디지털 TV방송 수신용 튜너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오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TV를 비롯한 모든 방송 수신용 전자제품으로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려는 조치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상파 디지털 튜너의 내장 의무)와 부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TV 방송을 수신하는 (컴퓨터 등) TV 외 전자제품의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를 9월까지 고시하기로 했다.
디지털 튜너를 반드시 내장할 기준 시기도 컴퓨터 등을 제조하는 자는 ‘제조일’, 수입·유통업체는 ‘통관일’로 명확하게 정할 계획이다.
화면 크기가 76㎝ 이상인 TV 수상기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76㎝ 미만 63㎝ 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디지털 방송 수신용 튜너 내장이 의무화됐다. 컴퓨터를 비롯한 TV 외 전자제품은 화면 크기가 63㎝ 미만인 TV 수상기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튜너 내장을 의무화한다는 게 방통위의 목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이달 TV 제조업체와 수입·유통업체 의견을 모은 뒤 다음달 지식경제부와 디지털 방송 수신용 튜너 내장 의무화 고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9월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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