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중견기업 지원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 과제’ 건의서에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1000억원 이하인 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을 중견기업의 범위로 설정하고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각종 지원이 끊긴 채 규모가 훨씬 큰 기존의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책환경의 악화를 견디기 힘들어 중견기업들 중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인 중견기업을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중간관리층’이나 ‘경제의 중산층’에 비견될 수 있는 ‘산업의 중간층’, 즉 중견기업을 튼튼하게 육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에 대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첨단장비의 활용 지원 등의 기술혁신관련 지원시책 △보유 또는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지원 금융 및 수출입금융 등의 지원시책 △KOTRA의 해외바이어 상담지원 및 지사화 사업 등의 해외마케팅 지원시책 △기타 인터넷한국기업관 운영 및 수출대금 손실보상보험제도적용 등의 지원시책을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희망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입찰참여 제한규제 △지주회사 관련규제 △상속세 중과세제도 등 중견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대기업 관련 규제들의 적용을 배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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