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가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도에서 학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8월 1일 이전의 경력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그동안 면제됐던 최초 등록수수료 3만원도 내야 하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지는 등 8월부터 기술자 신고제도가 상당부분 달라진다.
2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SW산업협회는 내달부터 SW 기술자 신고제도에 새로운 학력·경력 기준을 적용하고, 개발자들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도 오픈한다고 밝혔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개발자들의 경력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개발자들은 다니던 회사가 앞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 프리랜서도 경력 증명과 관리가 쉬워진다. 발주자들은 개발자가 경력을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제도 시행 전의 경력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일괄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변수가 많아 반대하는 개발자도 상당수다. 어떤 개발자들은 경력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입장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중장기적으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8월, 어떻게 달라지나=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적용 기준이다. 7월 31일까지의 경력에는 학력·경력이 모두 인정됐으나 8월 1일부터 산정되는 경력에는 기술자격자만 인정된다. 일례로 이전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6년 이상 경력이 쌓이면 다른 자격증이 없어도 중급 기술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기사자격이나 지경부 공인 민간 자격을 기본적으로 취득한 사람만 해당된다. 중급 기술자도 3년 경력의 석사 졸업자나 6년 경력 이상의 학사 졸업자를 포함했으나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상 등으로 변경됐다. 학력보다는 실제 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최초 등록 수수료는 3만원을 내야 한다. 또 경력증명서 발급때마다 5000원을 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시 전자결제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진다.
박환수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경력증명서는 추후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등록 기한인 7월 31일까지 일단 등록을 해놓고 보완을 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는=내용이 개정됐지만 SW 산업 특성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SW 산업은 지식산업인 만큼 같은 경력이라도 능력 차이는 천차 만별이다. 이를 자격증으로 어느 정도 만회한다고 해도 자격증 또한 실질적인 능력과 괴리가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SW 기술자 신고제도의 분류체계도 개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제도에서는 기술사가 최고 등급으로 매겨져 있고 어떤 경력도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것 만큼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정부가 공인한 자격제도가 아닌 민간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송태국 넥스트리 부사장은 “어느 직업도 자신의 경력을 모조리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없다”면서 “등급기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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