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박근혜 중재안`으로 수렴되나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여야간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수정안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전 대표 제안의 핵심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생기는 여론의 독과점 우려를 없애자는 것.

구체적으로는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상한을 30%로 단일화하고, 방송 진출 허가기준은 매체별 합산을 했을 경우 시장점유율 30%를 넘지 않도록 정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제출한 미디어법 개정안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 비율은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로 규정했다. 자유선진당은 이 비율을 한나라당보다 낮은 10%, 20%, 30%로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20일 이러한 지분 보유 비율을 박 전 대표와 자유선진당의 제안을 참고해 다소 하향 조정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특정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단체의 지적에 따라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2013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러한 수정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보도전문채널 진출은 현행대로 금지하고, 종합편성채널에는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이나 자산규모 10조 미만인 기업만 진출해 놓도록 해 접점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대안을 놓고 규제 면에서 볼 때 현재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표의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도입에 한나라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방송의 경우 시청률로 점유율을 계산한다고 해도,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등은 어떻게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고 또 방송과 비교했을 때 영향력이 다른데 가중치를 얼마나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다.

가령 A 신문사와 B 방송사가 합친다고 했을 경우 발행 부수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A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하기 어려울뿐더러, 점유율을 계산했다고 해도 그렇게 나온 값이 방송의 영향력과 같을 수 없어 단순 합산비교는 어렵다는 얘기다.

대신 한나라당은 시청점유율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시청률에 근거한 하나의 방송그룹의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광고를 제한하거나 추가분의 프로그램은 타 방송사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과연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허용비율을 다소 조정하고, 사후규제인 시청점유율을 도입한다고 해서 여야간 견해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추가적인 양보안을 내놓고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박희태 대표는 대기업의 방송 지분 허용비율을 ‘0%’로 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어 여론 독과점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폭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경우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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