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대표 김쌍수)은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해 8월부터 전기요금을 20% 할인,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3자녀 이상 가구 적용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며, 가까운 한전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대가족 요금을 적용받아온 3자녀 이상 가구는 한전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3자녀 이상 가구 요금 감액 대상이 기존 29만5000호에서 51만6000호로 75%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도 연간 13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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