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존 민원실을 원스톱 방식의 민원 콜시스템을 구비한 ‘고객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객지원센터에는 상담원 등 17명이 배치돼 먹는물,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전문분야별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특히, 상담원이 통화중일 때 콜백(상담예약)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원과 필요한 시간에 통화할 수 있다.
민원인은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고객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77-8866)만으로 환경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상담원이 민원 내용을 모니터로 정리, 담당자 모니터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화가 돌려져도 반복 설명없이 바로 상담이 가능하며 해당 부서에 찾아갈 필요없이 고객지원센터 한곳에서 민원 상담과 서류 접수가 이뤄진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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