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지원본부가 국내 제2호 특허신탁 관리기관으로 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에 도입된 ‘특허신탁관리제도’의 제2호 특허신탁관리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덕특구지원본부는 특허신탁 관리업무를 통해 기술탐색-거래비용의 절감, 융·복합 패키징을 통한 상품화 추진 등으로 미활용 특허의 이전 효율성을 크게 높일 예정이다. 또, 비영리 공공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기술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참여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기술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특허선별 평가모형 및 자동화된 특허평가시스템 활용체계를 갖추고, 전문인력 등을 보완 중이다.
대덕특구지원본부는 특허신탁을 통해 특허권자는 정부의 연차료 지원으로 미활용 특허의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요기업은 기술의 탐색-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중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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