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150∼50%)과 기관(300∼0%)으로 나누어 지급하던 지방 공기업의 성과급 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공기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사장·임직원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에서 ‘월 연봉액’으로 바꾸는 한편 지급 상한 비율을 월 기본급의 ‘750%와 450%’에서 ‘450%와 300%’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 임원의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최고경영자, 인건비 과다 편성·집행 기관 등에는 성과급 지급 ‘금지’나 최하위 지급률(사장 150~0%, 임직원 100~0%)을 적용할 방침이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2010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확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360개 지방 공기업(직영 235개, 공사공단 129개)이 적용 대상이다. 해당 공기업은 앞으로 결원율을 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행안부는 5%를 초과한 기관으로 하여금 지난 6월 말 현원을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내년 총 인건비를 산정·편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 공기업 임원과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를 산정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하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영실적 평가를 활용해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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