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행부수 기준 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사만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종편 및 보도채널 진출 신문사 기준과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한 시청자점유율 상한제 도입, 여론다양성위원치 설치를 골자로 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갖는다. 이 의원의 발제에 이어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 의원의 방송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신문사는 종합일간지 시장에서 발행부수 기준 10% 미만 사업자에 한해 지분 상한 20%를 두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가운데 상위 20대 재벌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치 않고 나머지 대기업은 20% 지분제한을 두고 종편 및 보도 채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의 방송법안이 신문사와 대기업이 종편 채널 지분의 30%, 보도 채널의 49%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특히 개정안은 방송 진입규제를 현행보다 완화하되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독일식 시청자점유율 상한제를 도입, 어떤 방송사든 시청자점유율의 총합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5%를 넘게 되면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만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는 신문시장에서 여론지배력을 감안, 시청자점유율의 상한을 15%로 차등했다. 독일은 1997년 방송협정을 통해 한 방송사업자에게 속한 모든 채널을 합해 30%의 시청자점유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독일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개정안은 또 여론 독과점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민간독립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기업결합이 여론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여론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권고 등을 맡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미디어는 절대 시장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한 뒤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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