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체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R&D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R&D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원천기술은 비용세액공제율이 25% 수준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은 35%까지 공제율이 상향된다.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에 대한 비용세액공제율도 현재 3∼6%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 R&D는 현 공제율을 유지한다.
정부는 R&D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간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부문에 포함시켜 비용세액 공제율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월드 베스트(World Best) 녹색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육성하며 해외기술인력지도를 제작해 해외 교포 등 기술 인력을 파악하고 민관협의 채널을 발족해 해외 인력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씩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 R&D에 2013년까지 2조8000억원 이상 투자하며 기초 및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50% 이상 집중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先)연구개발, 후(後)보상’ 방식이 도입되고 R&D 자금 종합 포털이 구축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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