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의 환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게임장 운영업자들이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이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점에 비춰볼 때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선 안된다’는 국회 의결 당시의 문구가 금지 조항 아래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수정·공포돼 헌법이 규정한 입법절차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수정된 문구가 영업용이 아닌 단순한 환전·환전알선을 금하는 한편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나뉘어 해석된다고 주장해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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