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통신
▲디지털 방송 전환 사전준비=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방송사는 디지털화 전환 세부계획 및 아날로그 방송 종료방안을 연내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중 분지형 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디지털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7월 중 추진단이 구성돼 종합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또 일반 무선국처럼 개설에 허가가 필요했던 초소형지구국(VSAT)이 신고 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지난해 12월 31일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 관련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 기업군에 주택건설사업·의료기관·영화관 등 14개 업종이 추가된다. 총 22개 협회, 22만여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적 조치는 물론 동의없는 개인정보수집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시행=모바일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통사는 콘텐츠 유통설비 제공에 대한 비용을 CP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료 청구액의 10% 정도를 미납, 또는 체납분으로 선 공제하던 관행도 금지된다. 이에따라 이통사와 콘텐츠제공업체(CP) 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비율이 현행 ‘30대70’에서 ‘15대85’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의무약정기간 고지 가이드라인 시행=내달 1일부터 이통 사업자나 판매점이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이통 사업자들은 유통망에 대해 고지절차 준수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가입 후라도 가입자들에게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유선 번호이동제도가 개선돼, 평균 4∼5일 소요되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오는 9월부터 하루 내 처리돼 유선전화 번호이동이 활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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