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시가 마련한 투자유치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중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지방세의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지 분양 및 공장 신·증축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토지·건물)는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해준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는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투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 그 후에는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소득 발생 연도부터 15년간 산출세액에 투자 지분율을 곱한 금액 전액을 면제해준다.
특히 보조금 지급은 전국 최고의 수준에 달한다. 국내 기업중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에는 기업당 최고 50억원을 지원해준다. 만일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인 경우 최고 120억 원까지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1대 주주인 경우, 투자업종·규모·비율 등을 고려해 부지매입가의 20%, 공유재산 대부료 50%를 1년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외국인투자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금액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 신규설치비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국내 기업과 투자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를 한 국·내외 기업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허길주 광주시 투자유치본부장은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수준의 양질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주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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