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국립공원에 대규모 국산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공원 자연환경지구 중 이미 개간 및 개발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원희룡·배은희·고승덕 의원 등 33인과 공동 발의했다.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이미 개간·개발돼 휴게소·농지·초지 등으로 활용돼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에 청정 에너지원인 풍력설비의 설치를 가능토록 하는 게 발의문의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대산 국립공원 내 건설 추진 중인 국산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곳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와 연결되는 곳으로 당초 동시에 추진됐으나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본격적인 풍력발전단지 건설 작업은 법안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70㎿ 규모로 추진 중이며 유니슨의 2㎿급 풍력발전기 35기가 들어서게 된다.
오대 풍력발전주식회사 박대문 사장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이미 목초지로 개간돼 추가적인 자연훼손이 없고 기존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어 추가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할 필요도 없고 국립공원안에 그대로 풍력단지를 건설하면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강원풍력의 송전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민원유발 소지도 없다. 특히 외산 풍력발전기로 조성된 강원풍력 옆에 국산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면 국산 제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게 박 사장의 주장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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