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출신으로 중소기업계를 적극 대변해온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 동생과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된다. 이들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작년 3월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156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전화로 선거 운동원을 도운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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