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밀가루, 자전거 등 32개 품목이 다음 달부터 원래 관세율을 다시 적용받는다.
반면 흑연, OLED용 증착기 등 5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관세율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은 48개로 상반기 75개에 비해 27개가 줄어든다.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제외 품목은 보리(사료용 겉보리), 귀리(사료용), 알팔파(사료용), 커피 원두, 가죽 원재료인 원피, 코크스,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유당, 식물성경화유지, 밀(제분용), 밀가루, 카세인, 조주정(소주원료), 동식물성 유지, 대두유(바이오디젤용), 자전거 등으로 모두 32개다.
이에 따라 밀의 관세율은 1%에서 1.8%로 원상 회복되고 밀가루도 2%에서 4.2%로, 조주정은 5%에서 10%로, 원피는 0%에서 1%로, 커피원두는 0%에서 2%로, 자전거는 5%에서 8%로 각각 올라간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남았으나 상반기에는 관세율 1%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2%로 올라갔고 옥수수와 요소도 0%에서 1%로 상승한다.
한편 흑연(3→2%)과 염색염료인 파라베이스(6.5→4%), 내화물 제조원료인 탄소페이스트(6.5→4%), 증착기(OLED용)(8→4%), 반도체 제조부품인 포토마스크(3→2%) 등 5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관세율이 낮아진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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