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할 ‘녹색성장책임관(CGO:Chief Green Officer)’의 진용이 드러났다. 중앙부처는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와 처·청 등을 포함 총 31명의 국장급 고위관료가 CGO를 겸임한다. 16개 시도는 실장급이 CGO로 임명됐고 빠른 지역은 시민단체와 경제·산업계 및 학계·연구계 등 각계 인사로 짜여진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설치까지 마쳤다.
지난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당시에 지정키로 했으니 넉달여 만에 이뤄진 셈이다. 기획조정협의회도 만들어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 및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녹색위는 그동안 산업계와 과기계·금융계·NGO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 각계 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녹색성장 비전이 민간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앙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할 CGO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CGO는 환경과 지속가능경영,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등 환경 관련 국제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이를 녹색성장 정책에 전략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을 제시·입안하고 이를 조율해 최종 시책에 옮길 수 있는 정부 내 최고위급 관료가 공공부문 CGO의 롤 모델이다.
녹색위가 작업 중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마련되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사람들도 이들 CGO다. CGO는 성공적인 녹색성장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작업과 함께 완성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도 필수적이다. CGO에겐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한 CEO(장관 또는 지자체장) 수준의 강력한 권한이 따라야 한다. 그에 걸맞는 리더십과 책임이라는 덕목 역시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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