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실형 선고까지 받은 게임 불법복제 장치가 주요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아울러 게임 역기능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자동사냥 장치(오토 프로그램)도 오픈마켓을 거쳐 확산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옥션이나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이른바 ‘R4’라고 불리는 불법복제 장치가 유통된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R4와 관련된 단어로 검색하면 적게는 10여 개, 많게는 100개 이상의 불법제품이 나온다. 특히 옥션에서는 R4가 오늘의 추천상품에 올라가기도 했다.
R4는 닌텐도DS용 게임을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까지 불법복제해 플래시메모리에 넣은 칩이다. 게임 하나에 3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R4 하나에 수백만원어치의 불법복제 게임이 들어 있는 셈이다.
법원은 지난 9일 R4 수입업자에게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 불법성을 재확인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성일 변호사는 “최근 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오픈마켓에서의 R4 판매는 분명한 위법행위다. 다만 오픈마켓이 불법 행위의 장을 제공한 법적 책임은 아직 사법부 판례가 없어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오픈마켓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모 오픈마켓 업체는 “매일 한 차례 불법복제 장치 판매 유통을 감시하지만 그 틈바구니를 악용한 판매자들이 있다”며 “감시 횟수를 늘려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에서는 게임 업계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 자동사냥 장치도 활발히 거래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가 직접 캐릭터를 조작하지 않아도 각종 사냥 대상을 자동으로 잡아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얻는 장치다. 일부 게임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모아 판매하는 등 게임의 사회적 역기능을 조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동사냥 장치의 폐해를 인정, 이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개정 게임산업법에 추가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게임 업체는 자동사냥 장치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요 포털 역시 자동사냥 장치의 광고를 중단하는 등 게임 업계와 인터넷 업계가 공조하고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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