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게임물에 대한 등급거부율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등급분류를 신청한 995건 가운데 166건만이 등급분류를 받는데 그쳤다. ‘전체이용가’ 등급을 신청한 아케이드 게임이 크게 증가했으나 사행성과 폭력성이 과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18일 발간한 ‘2009 게임물등급분류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은 총 3652건으로 게임위는 가운데 3438건을 처리, 2561건(70%)에 등급을 부여하고 877(25%)건에는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총 신청건수는 2007년의 3804건에 비해 4%가 줄었다.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3652건)은 PC온라인게임물이 1252건(34%)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138건이 심사를 받아 970건(85.2%)이 등급을 받았고, 168건(14.8%)은 등급거부됐다.
아케이드게임물은 전체 신청건수의 27%인 995건에 달했으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166건에 불과했다. 심의를 받은 865건 가운데 무려 80.8%에 이르는 699건이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모바일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839건이었으나 심의를 받은 건수는 856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846건이 등급을 받고 10건만이 등급을 거부당했다. 비디오·콘솔게임물은 566건을 신청해 579건이 등급을 받았다.
게임위가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 사유는 대부분 실제 게임 내용과 신청게임 설명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사행성과 폭력성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게임업체가 신청한 연령별 등급은 ‘전체이용가’가 2769건(76%), ‘청소년이용불가’ 627건(17%), ‘12세이용가’ 158건(4%), ‘15세이용가’ 98건(3%)였으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총 2561건)은 ‘전체이용가’ 1704건(66%), ‘청소년이용불가’ 482건(19%), ‘12세이용가’ 245건(10%), ‘15세이용가’ 130건(5.0%)로 나타났다.
게임업체가 신청한 등급을 그대로 부여한 경우는 ‘15세이용가’가 85.4%, ‘12세이용가’ 80.1%, ‘청소년이용불가’ 75.2%, ‘전체이용가’ 66.4%로 평균 77%로 나타났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