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상가 점포에 영화관·헬스장 허용

재래시장과 일반 상가의 점포에 영화관이나 헬스클럽, 은행 등이 입점할 수 있고 50%를 넘도록 돼 있는 매장 내 판매시설 의무 비율도 낮아진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상가, 재래시장 등을 모두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점포의 매장에는 판매점 외에는 일부 근린시설만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건물면적이 매장면적보다 훨씬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영화관, 예식장 등 각종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면적이 기준을 크게 웃돌지 않는 대부분 재래시장이나 일반상가는 점포가 비어가더라도 도·소매 점포 외에 다른 서비스 시설을 입주시키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과 이·미용원 등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영화관, 예식장 등 문화·집회시설,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금융기관이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도 재래시장 등 대규모 점포의 매장에 입주를 허용한다.

매장 내 판매시설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도 고쳐 지자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 규정은 대규모 점포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도 해당되지만 이들 업체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낮아서 재래시장 등이 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도시의 상점가 점포수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법령은 2000㎡ 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소매 및 용역점포가 있는 경우를 ‘상점가’로 규정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는 이 기준에 맞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인구 30만명 이하인 경우는 점포수 기준을 30개로 낮추기로 했다.

모법에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없던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중소 제조업체) 간 유통분쟁 조정대상도 △공정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 △대규모 점포로 인한 교통혼잡·교통공해 △대규모 점포로 인한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명확하게 나타냈다.

이밖에 점포가 분양된 집합건물의 복도가 매장 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민원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 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 면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는 오픈마켓과 t커머스를 무점포 판매의 신규 유형으로 규정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