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8조(보안관제센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규제”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성진 의원이 발의해 제정하려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상의 보안관제센터가 △불필요한 규제인 데다 △정부 기관 간 업무 충돌을 부를 것으로 판단, 사이버안전전략회의 관련기관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전했다.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보안관제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게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 “이미 주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정보 보호조치나 보호대책 수립·이행 의무를 부과했는데, 따로 보안관제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공성진 의원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에는 정보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보안관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 △보안관제전문업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또 정보통신사업자 등은 탐지한 사이버 공격 정보를 곧바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게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안관제센터 구축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통신망의 24시간 감시(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과 방통위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이달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관련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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