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국의 경기부양법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 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바이 아메리칸 규정 및 세부 시행방안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에서 해당 조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의 조달 참여를 직접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바이 아메리칸 규정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할 경우 결국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경기부양법 제정 이후 연방정부 조달에 적용되는 시행규칙과 동 법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사용하는 지방 정부의 조달에 적용될 지침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만 되면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등 원산지 기준 완화 △외국산 원자재 조달 조건 완화 △바이 아메리칸 미적용 시 관보 게재와 같은 행정 투명성 제고 △조달 주체별로 적용되는 국제협정 및 바이 아메리칸 예외 국가 명시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방 정부에 적용되는 지침은 구속력이 약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사후 요건 위반 시 처벌을 우려해 사업자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자국산을 선호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 정부가 바이 아메리칸에서 예외가 되는 외국산을 차별하고 미국산을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의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조달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조달 참여는 원천 봉쇄됨에 따라 해당 국가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입찰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프랑스 등에서 국내산 조달을 강제하는 유사한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수출 확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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