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5일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의 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활동 시한을 오는 15일에서 25일로 열흘 연장했다.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의원 등 3개 교섭단체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문방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동안 미디어위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여야가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위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법에 대해 ‘100일간 여론수렴 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 한다’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지난 3월6일 문방위 의결로 구성돼 오는 1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디어위는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애초 예정됐던 지역공청회와 전체회의 등을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는 국민장 및 애도기간을 고려해 미디어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한편 미디어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 및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 보고서 작성을 비롯한 미디어위 활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측 추천 위원들이 회의 일정 미합의를 이유로 불참, 파행했다.
미디어위는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측 추천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오는 12일 미디어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전히 미디어법 처리에 앞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보고서 마련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측 추천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측 추천 위원들이 야당측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했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독선적인 태도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미디어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는 대기업과 보수신문에게 방송을 넘겨주고자 하는 의도로, 전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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