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기관 수강료 제한

 규제를 받지 않던 온라인 교육기관 수강료에 상한선이 제시된다. 불법·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교과 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도입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원격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던 온라인 교육기관에 대해 고액 수강료 징수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논란이 되어 온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내신성적과 구술면접 등 복잡한 일반전형도 단순화한다. 모든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이른바 ‘KAIST식’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키로 했다. 시험 위주의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학교장 추천과 학회 심사로 개선하고, 시험 위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시험 대신 영재 교사의 ‘관찰·추천’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중·고교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등과 연결해 공개함으로써 학교 기출문제와 관련해 사교육비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달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권건호 기자 wing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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