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2640억원에 달하는 KT와 SK텔레콤 간 ‘080’ 서비스, ‘컴퓨터·전화 간(C2P) 문자메시지(SMS)’에 얽힌 통신망 접속 관련분쟁 6건이 일괄 타결됐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회사가 분쟁 일괄 타결에 따른 ‘통신망 상호접속협정 인가’를 신청, 이달 중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KT와 SK텔레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1년 6개월여간 ‘080’ 서비스와 ‘C2P(Computer to Phone) SMS’ 관련 분쟁금 2640억원을 놓고 민사 소송(2건)을 벌였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008년 제45차 회의를 열어 KT의 ‘C2P SMS’용 발신 호(Call)를 자사 이동통신망에 연결(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던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두 회사 간 C2P SMS 관련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게 했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은 5개월여간 협의를 거듭한 끝에 C2P SMS 관련 통신망 접속료를 ‘9원’으로 합의했다. 방통위는 두 회사의 접속료 합의에 힘입어 C2P SMS 가격이 한 통(Call)에 1∼2원 정도 저렴해지면, 소비자에 연간 128억원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방통위가 KT와 SK텔레콤 간 C2P SMS 상호접속협정을 인가하면, KT가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 생산한 SMS가 SK텔레콤 이동전화 고객에게 전송된다.
KT와 SK텔레콤은 또 주로 상품 홍보에 쓰는 ‘080’ 서비스의 과금주체를 KT로 하기로 합의, KT가 SK텔레콤에게 18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080’ 서비스와 ‘C2P SMS’와 관련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취하하고, 앞으로 제기하려던 소송도 거두어들일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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