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재활치료와 가사 간병, 출산전 진료비 지원 등에 쓰이는 전자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금액의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자바우처 전담창구인 ’전자바우처 클린센터’가 6월부터 설치.운영되고, 부정사용 신고자는 100만원 한도에서 부정결제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는 포상금제가 시행된다고 31일 발표했다.
전자바우처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전자카드로, 2007년 4월 도입돼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대상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의 제공없이 또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초과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사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해 바우처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vclean.or.kr)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상담전화는 ☎02-6006-5002. 접수된 부정.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바우처 결제 내역 등을 점검한 후, 현지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며, 신고인은 신고내용의 처리상황을 휴대전화(SMS)나 이메일로 통보받게 된다.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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