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방송 출연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단발 출연일 때에는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교통비나 식비 정도를 받는 단발성 방송에 출연할 때에는 고용추천·허가를 받지않아도 가능하도록 ‘외국인 고용추천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부산·광주 등 지역별 영어 FM 방송 허가에 따라 외국인 출연자를 빨리 섭외해야 하는 실정을 반영한 지침 개정작업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받던 고용추천신청과 법무부가 규제하는 비자 발급·자격 외 활동의 사전허가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추천을 신청할 때 신용보증서의 공증도 면제해 관련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그동안 외국인은 취업 등을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하려면 따로 고용추천을 받아야 했다. 방송출연 등 고용추천 목적 외 다른 분야에 취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이 거부됐다. 비자 체류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허가 목적 외 활동을 한 외국인도 방송출연을 위한 고용추천을 받을 수 없었다.
방송출연 관련 고용추천기간이 90일 이내인 외국인이 근무지를 추가하거나 체류기간·자격을 연장·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사증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이 거부되기도 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달 말이나 6월 초 ‘외국인 고용추천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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