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과 각종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 사항이 너무 많다는 점도 K-IFRS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점이다. 게다가 일부 법규는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어, 관련 법과 규제 사항이 기업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은 보험이다. 현재 보험 업종은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시행될 법규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 K-IFRS, 위험기준자기자본(RBS), 자금세탁방지(AML), 현금흐름관리(CFM) 등의 규제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K-IFRS 시스템 구축을 놓고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유태준 삼일PwC 상무는 “각종 새로운 법규와 규제가 보험 업계에 제시되고 있어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K-IFRS 시스템 구축 범위에 대해 당황해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기업이나, 감독당국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새로운 법규나 규제준수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2010년 K-IFRS 적용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2009년말까지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규나 규제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때마다, K-IFRS 시스템을 수정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유 상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제에 대한 시간별 우선순위를 선정, 전체적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통해 K-IFRS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야 한다”며 “각사의 시스템 환경에 맞게 규제준수 사항을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법규나 규제 준수사항을 무시한 채 K-IFRS 시스템 구축만을 진행하게 되면, 시스템이 사장되거나 전면 재구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혜권기자 h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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