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가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불법 복제 온상으로 자리 잡은 각종 웹하드와 P2P(peer to peer:개인간 파일 공유)업체 등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KBS인터넷, iMBC, SBSi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인터넷 자회사들은 웹하드, P2P,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OSP(Online Service Provider) 79개사에 대해 방송 3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 중지 및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업체는 지난해 영화인협의회가 고소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SK커뮤니케이션즈(싸이월드, 네이트), ㈜엠군미디어(엠군) 등이다. 이에 앞서 방송 3사의 인터넷 자회사들은 2006년 10월 총 65개의 OSP에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2007년 2월에는 38개 업체, 지난해 1월에는 7개 업체에 저작권 침해 방지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판도라TV와 프리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월 이들 업체와 사장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 3사는 “이번 내용증명 발송을 기점으로 방송저작권 보호에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업체들에 대하여 대규모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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