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용 발전차액지원규모가 2002년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비가 많이 드는 해상풍력의 경우 현재 일반 풍력발전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어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풍력발전 원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지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이다.
27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2007년 78억2600만원이던 발전차액지원규모가 지난해에는 4억8900만원으로 대폭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계통한계가격(SMP)은 상승한 반면, 풍력발전원가는 떨어져 발전차액 지원실적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평균 SMP는 122.63원으로 풍력발전 기준가격인 107.29원을 상회했다. 올해 1월과 2월 SMP도 각각 159.44원과 161.05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발전차액 지원규모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지경부는 그러나 최소 1∼2년은 일반 풍력발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김종선 사무관은 “해상풍력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실증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익성을 크게 따지지 않는 공기업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태선 포스코건설 그룹장은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발전차액이 확정되지 않아 업체로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현재 상태라면 풍력자원이 풍부한 전남 해안에 밖에 해상풍력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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