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동안 농림,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돼, 전국 13만 개 공장 중 5만 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는 2%P(5%→3%) 인하되며, 지방 소재 중소 벤처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이 2011년 말로 연장된다.
또, 관광특구 내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되며, 음식점과 제과점, 여관,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받던 집합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건을 확정했다.
280건의 규제 가운데 140건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나머지 135건은 영구 폐지되거나 규제의 수준 및 방식이 한층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20년→15년)되며, 증축범위 확대(10%→30%)와 층수 증가도 가능해 진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의료법인의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사업도 허용된다.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졸업 후 2년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토록 했다.
분야별 개혁 대상 규제는 기업 경영과 영업활동 관련 규제가 15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창업 및 투자 관련 규제가 91건,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관련 규제가 30건 등이다.
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노동 규제와 수도권(과밀억제·자연환경보저권역)에만 한정되는 입지 및 환경 규제는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내달 중 221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59건은 특별법을 제정,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창업과 투자, 공장 증축의 걸림돌이 제거됐으며, 아울러 기업의 영업범위 확대와 부담금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시중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창업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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